고용·노동
연차 강제? 차감인듯하여 여쭤봅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느날 갑자기 함께 일하시는 담당 원장님 조모상으로 조무사 2명이 강제로 3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이 한분이라 제가 일하는 과는 진료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3일뒤 출근을 하니 쉬었으니 연차3일을 차감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입장에서는 제가 쉬고싶어 쉰것도아닌데 3일을 차감한다하니 부당하단 생각에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것이므로 연차를 차감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오히려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사용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