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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랑길
해파랑길22.08.30

국민연금 수령자의 기초노령연금 수혜?

만 65세가 되면 국민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수령 할 수 있다고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마연금120만원, 부인은 국민연금30맛ㅇ원을 수령줌에 있습니다. 이때,

부부 합하여 5억이하의 자가소유 주택과 3천만원 자동차 1대, 현금과 주식 5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남편이 65세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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