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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옹마상
이옹마상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욕설죄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

(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1회 밀친행위,'야이!개x끼야! '이 병x새x야! 등등..여러차레 욕설한 행위)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간판가게(간판제작) 주인입니다..

그러데 제가 어제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상대방 가게에 찾아가서

울면서 무릎꿇고 엎드려서 한번만 봐달라고 10분정도 사정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가게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이런식으로 영업장에 찾아오면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관 출동기록 그리고 가게주인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등등..

이런거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길수 있나요?

상대방 가게가 집앞 바로 앞에 있는데요..

술마시다가 그 일 생각이 생각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후회가 막심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술을 드시고 감정적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신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했다니 매우 놀라고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출동 기록과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기록과 현장 상황(피해자 진술 등)을 보고서로 작성하며, 특히 현재 검찰에서 동일 당사자 간의 폭행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새로운 사건을 '참고 자료' 또는 '병합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비록 10분간 사정한 행위가 그 자체로 '영업방해죄'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은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특히 형사조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의사를 밝혔더니 가해자가 술을 먹고 영업장까지 찾아왔다'고 느끼며 추가적인 공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과의 의도였더라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든 합의 시도는 반드시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만 공식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정위원회 측에 이번에 찾아갔던 일에 대해 '너무 죄송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성을 잃고 실수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밝히시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해 추가적인 사과를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수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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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중인 검찰에 자료를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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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조정 전 상대방 가게를 찾아간 행위는 감정적 충동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출동해 ‘영업방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검찰에 참고자료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폭력이나 추가 위협이 없었다면 별도의 형사입건보다는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재차 사과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며, 이후 불필요한 접촉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영업방해는 폭행·협박 또는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히 울며 사과하고 바로 귀가한 정도라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조정 전 반복접촉’으로 기록되어 검찰이 감정 악화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출동보고서나 현장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송치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범죄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조정 전까지는 일체의 추가 접촉을 삼가고, 조정위원회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과문, 반성문, 피해회복계획서를 제출하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향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을 시도하면 ‘보복성 접근’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간접협의만 진행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사조정 이후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정 당일 합의금 지급과 서면 처벌불원 확보를 목표로 하세요. 조정 전후에는 모든 대화·문자 내용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 조언을 받아 조정참석 발언문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실수로 평가될 수 있으니 지나친 불안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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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그 출동 내지 신고 사건 처리표를 토대로 사건 진행중인 검사실에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보다도 그 피해 당사자가 직접 그러한 사실을 알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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