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의 근로를 하였고 둘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5년 2월 7일 ~ 2025년 5월 7일 기간 (1건)

2. 2025년 9월 27일 ~ 2026년 9월 1일 기간 (1건)

기간은 이렇게 일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x 그래서 이번에 노동청에는 해고 예고수당+주휴수당 미지급 건 합의 했고
4대보험 미가입은 이번에 피보험자격청구로 고용 산재는 일단 가입+상실 동시에 되었습니다.
오늘 이직 확인서 제출 요구를 할건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어 ai에 질문 한 결과는 일단
오늘 이직 확인서 제출 요구 하고 내일 바로 신청 해도 된다고는 하더군요 진짜로 그냥 오늘 요청만 하고 이직확인서 제출 안된 상태로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말로는 어차피 2주 걸리니까 그 안에 직장에서 보내면 된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임시 인정)이 됩니다. 가인정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나

    이직확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확인 절차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