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이번에 1차로 3개월 2025년2월7일~2025년 5월13일까지 일하고 해고당하고
2차로 2025년 9월27일부터 2026년 9월1일까지 일하고 해고 당해서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수당까지 노동청에 진정 받고
사장이 합의 의사 있다해서 합의서 쓰고 사건 종결 했는데요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제가 일 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도 안내고 그냥 받아서
이번에 피 보험 자격 청구 신청 했습니다.
총 14개월 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