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한번만 해주세요

이번에 1차로 3개월 2025년2월7일~2025년 5월13일까지 일하고 해고당하고

2차로 2025년 9월27일부터 2026년 9월1일까지 일하고 해고 당해서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예고 수당까지 노동청에 진정 받고
사장이 합의 의사 있다해서 합의서 쓰고 사건 종결 했는데요
실업 급여 받고 싶은데 제가 일 할 당시에 근로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이나 소득세도 안내고 그냥 받아서
이번에 피 보험 자격 청구 신청 했습니다.
총 14개월 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자격확인청구가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이라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14개월 근무 이력이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사실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소급 인정받으면 미가입 문제는 해결됩니다. 실어급여 수급의 관건은 최종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이므로 노동청 진정 합의서와 해고 정황 증빙을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피보험작격확인청구가 승인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종 수령하기 위해 가장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또는 권고사직)'로 처리되는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일수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4. 주휴수당 대상이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는 말인데 주 5일 근로하면 7개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주 4일 근로하면 9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2025.9.27 ~ 2026.9.1까지 근무한 경우이고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경우 주 4일제 또는 5일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4개월 일했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퇴사사유가 해고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처리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