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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땅돼지34
휴일에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일하고 30분을 쉬었습니다 이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은 6시간 40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로수당은 10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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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1.5배를 곱한 값이 시급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곱하면 당일 일당이 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제외 8시간까지는 1.5배, 초과는 2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