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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없을때 공동연차 월급계산

입사한지 두달되어 연차가 2개 있는상태인데

이번달말에 회사에서 공동연차일이 4일 있습니다

제가 모자른 공동연차일 2일은 주말처럼 무급휴가일로 취급한다고 안내받았는데

이럴경우 한달월급에서 2일치를 제외한 급여를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말과 같이 일한날짜로 취급되어 한달치를 전부 받게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동연차로 회사가 4일간 휴무하는데 귀하처럼 공동연차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자라는 일수를 무급휴가로 하려면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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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가 없어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일은 무급휴가가 아닌 휴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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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무급휴가로 2일을 처리할 경우에는 2일분의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무급휴가일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여에서 무급휴가 2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특정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어 무급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공동연차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차감되는 것이라면 무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2일치를 제외하고 한달급여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운영내용을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