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보험을 따로 꼭가입해샤되나여?

자동차 운전자보험 가입을 안하시는분들도계시던데 꼭필수로가입을해야될까여?? 자동차보험에서 다 매꿀수는없는건가여?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단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점 참고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2023. 01.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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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여 가입하는것인점 참고바랍니다.

    추가궁금한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답해드리겠습니다.

    2023. 01.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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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형사적이나행정적책임을 보상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긴 하지만 보상한도나 보장내용이 많이 부족해서 특약가입을 잘 하질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 입니다.

      2023. 01. 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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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치료나 자동차의 수리 등의 민사적책임을 보장한다면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 시 발생되는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이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2023. 01.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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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리치/모두지점(서울시중구)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필수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차량수리 및 치료비보상,

          12대중과실 사고시 벌금, 피해자합의금 지급, 변호사선임등

          "법적인부분중 형사사건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2023. 0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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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별개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시 발생하는 책임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하나,

            해당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지원금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에서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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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은 아니세요. 다만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운전자보험이 운전자만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서 가입을 하시는거구요.

              보험료도 2~3만원대로 크게 비싸지 않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고처리비용이나 변호사선임비용같은 특약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2023. 01. 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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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상합니다.

                -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하는거구요.

                운전자보험은 위 상황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닌 내 큰 잘못으로 사고가 나게 될 경우(횡단보도사고, 인도침범사고, 속도위반 사고 등)

                중과실 사고가 되면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것 외에 상대방과 추가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사람을 때렸을 때 합의보는것처럼요.

                해당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게 운전자보험이며,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비용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2023. 01. 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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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입보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지고 계신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부상치료비, 교통상해사망, 교통사고처리지원금등을 보장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것이죠.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며. 각자의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전을 하신다면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 01.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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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A 보험대리점 청주사업단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자동차 보험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왜 ?

                    저또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팩트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책임

                    운전자보험은 형사상의 책임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각각의 역활이 다르다보니 1+1 같은 개념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민식의법 적용으로 인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상 물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 처리를 해주지만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될 벌금에 대해서는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형사상의 책임 12대 중과실 사고시 내가 지불해야될 벌금의 비용이 크다보니

                    약 1~2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겁니다.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 보장성 보험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운전하는 나를 지켜줄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

                    2023. 01. 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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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법률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시면 운전자 보험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별도 가입하시거나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3. 01. 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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