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로 추정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 하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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