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경매 들어가기전 개인회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관련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는 HUG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 등기부상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들었습니다.
* 집주인이 개인 채무를 갚지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의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진행 중이던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중단되는지, 계속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3. HUG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HUG에 통보, 보증사고 접수 등)
4. 개인회생과 HUG 보증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시점에서 제가 꼭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상황에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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