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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차분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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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현부서에 6개월 안됐는데 고충 쓸수있나요?

담당자분은 시에서 반려할거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옮기고싶은데 옮길방법 없을까요? 반려당하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타 부서나 팀으로 옮기길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희망대로 무조건 인사조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인사팀과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관련 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소청심사 관련 제도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소청심사를

    제기할만한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타기관, 타직렬로 가는 것은 3년 또는 5년 등 제한이 있으나 같은 기관내 부서 간 이동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르므로 인사과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반려되더라도 공무원은 노동청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