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장 압류시 최저생계비용은 주나요?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채무가 억단위로 발생하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생계비용은 쓸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만원 사용가능한 카드를 주고 나머진 다 압류라는데 이런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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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최저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월 최저임금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며, 2025년 기준으로 약 313만 원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일괄 압류 처리를 하기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생계비 지급 신청'을 해야 실제 인출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제한도 압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이나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저생계비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 압류하지 않도록 법원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