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 수입 시 무납무착색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별도 SGS 등 안전인증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무납 무착색 그냥 투명한 유리잔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총 규모는 100kg 이하이며, 무납무착색 증명서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국제조사에서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안전인증서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잔의 경우 식품 용기 등으로 수입할 때 수입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정밀 검역을 받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도, 재질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특히, 음식이 닿는 부분의 재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서류와 더불어서 무납무착색 증명서도 필히 중국 수출자로부터 받아놓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더 정확한 확인은 수입식품검역소나 식품안전의약처에 미리 문의하시어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물품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식품용 기구나 용기를 수입할 때, 식약처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허용됩니다.하지만,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접촉하는 유리제의 경우, 색이 변하지 않는 일반 유리제(가열 조리용 유리제와 납 함유 크리스털 유리제를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검사만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밀검사 없이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유리제에 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제조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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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식품 용기나 도구는 모두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식약처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검사는 주로 정밀, 서류, 그리고 관능 검사로 분류됩니다. 처음 수입할 때는 보통 정밀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같은 제조사와 재질을 사용한 제품은 서류 검사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유리 용기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밀 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검사만으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납과 크리스털이 없는 투명한 유리이며, 가열 조리에 사용되지 않으며, 제조사가 이를 서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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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용 유리컵등의 주방 , 식탁용 으로 사용 하는 유리컵의 경우는 수입 신고시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규정에 맞춘 식품검역의 요건을 갖추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유리잔 수입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수입요건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듯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에서 정리를 잘해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hbcus/222863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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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유리재질은 착색과 납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재질이라는 "무착무납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며, 필수는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무착색무납 증명서를 제출하면, 정밀검사가 면제됨에 따라 시간적 비용적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입에 닿는 유리잔의 경우 식품검역을 식약처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한글표시사항등 관련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