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의무납부가있나요? 대리수리도 공임비요.

대리수리하면 인터넷주문하고 물건들고가고

공임비내는거요 그것도 의무납부인가요?

오토바이센터에서 그것도 미납하면 채무불이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로 정한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가 기준이 되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공임비는 지급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으므로 이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임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