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혜로운뜸부기31
지혜로운뜸부기3123.02.02

실업급여 구직활동 쉽게하는 방법?

생전 처음 실업급여 받는데

처음 3개월은 심리검사 온라인 특강등으로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필수로 구직활동

해야하는데 마땅한 기술도 없고 건강 문제로 육체적인 것도 힘든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하는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 때,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해야 하며, 우편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1. 워크넷이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 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 /

    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