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개 규모수준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