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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주부터 게임에서 1.사냥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팔거나, 2.강력한 몬스터를 같이 잡아주어 수고비로 계좌이체를 받음으로서, 돈을 벌고있습니다.

수입은 좀 가변적이지만 예상 수익은 월 170정도로 잡으면 될듯합니다.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돈벌 예정입니다.

아직 대학생 4학년이지만 이번에 독립하게되어 처음 돈벌어 보는데 과세대상인지 조차 찾아봐도 감을 잡기 힘드네요.

+혹시 사업자등록 이런것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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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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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정한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현개 규모수준에서 간이사업자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해주신 소득 수준으로는 종합소득세 부담도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