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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느긋한관수리136
느긋한관수리136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택)취득가4억5천만원(비규제지역)

양도가 5억

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 +복비=790만원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일때 얼마정도 나올까요

양도세 66%

양도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양도가-취득가=차액에서 × 66%

=다음 필요경비빼야는지

아님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까지 빼고)=차액에서 66%를 곱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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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500,000,000 - 450,000,000 - 7,900,000 = 42,100,000(양도차익)

    42,100,000 - 2,500,000(기본공제) = 39,600,000(과세표준)

    39,600,000 * 66% = 26,136,000원(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