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택)취득가4억5천만원(비규제지역)
양도가 5억
필요경비: 취득세+등록세 +복비=790만원
보유기간 1년이상~2년미만
일때 얼마정도 나올까요
양도세 66%
양도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양도가-취득가=차액에서 × 66%
=다음 필요경비빼야는지
아님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까지 빼고)=차액에서 66%를 곱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시면 큰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66%의 양도세율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를 하고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500,000,000 - 450,000,000 - 7,900,000 = 42,100,000(양도차익)
42,100,000 - 2,500,000(기본공제) = 39,600,000(과세표준)
39,600,000 * 66% = 26,136,000원(납부세액, 지방세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