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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땅돼지32
곰살맞은땅돼지32

집에서 심심해서 불법토토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토토사이트 2곳에 만원 2만원 총 3만원을 했는데 3만원은 다 날려먹엇어요

어떻해요..? 탈퇴하는법은 모르겠고 심심해서 해봤는데..

불법이라길래.. 바로 그만했는대.. 처벌받을까요? 자수해야하나요? 17살입니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벌칙)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기심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탈퇴를 하고 관련하여 더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호기심에 한 점, 미성년자인 점에서 추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이 되어도

      그 횟수가 적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