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심심해서 불법토토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토토사이트 2곳에 만원 2만원 총 3만원을 했는데 3만원은 다 날려먹엇어요
어떻해요..? 탈퇴하는법은 모르겠고 심심해서 해봤는데..
불법이라길래.. 바로 그만했는대.. 처벌받을까요? 자수해야하나요? 17살입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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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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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항(벌칙)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기심에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하게 탈퇴를 하고 관련하여 더이상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호기심에 한 점, 미성년자인 점에서 추후 해당 사이트가 적발이 되어도
그 횟수가 적어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