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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연애박사
평일 34시간 토요일 3시간
한주 37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상황에서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평일 출근 후 2시간 30분 외출 후 다시 출근하는 것
2. 토요일 3시간 근무 빠지는 것
위에 두가지 상황 모두 연차를 적용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번의 경우만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1일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하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번과 2번 모두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외출, 지각, 조퇴에 따른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은 명백히 연차 사용이 맞고
1번의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단순 외출로 쳐줄 수도 있지만
연차로 쳐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