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황별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평일 34시간 토요일 3시간
한주 37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상황에서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평일 출근 후 2시간 30분 외출 후 다시 출근하는 것
2. 토요일 3시간 근무 빠지는 것
위에 두가지 상황 모두 연차를 적용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번의 경우만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외출, 지각, 조퇴에 따른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은 명백히 연차 사용이 맞고
1번의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단순 외출로 쳐줄 수도 있지만
연차로 쳐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