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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연애박사

연애박사

상황별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평일 34시간 토요일 3시간

한주 37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상황에서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평일 출근 후 2시간 30분 외출 후 다시 출근하는 것


2. 토요일 3시간 근무 빠지는 것


위에 두가지 상황 모두 연차를 적용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번의 경우만 연차를 적용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은 1일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시간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하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할 수 있고,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번과 2번 모두 시간단위 연차를 사용하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외출, 지각, 조퇴에 따른 유급처리를 위해 연차휴가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은 명백히 연차 사용이 맞고

      1번의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 단순 외출로 쳐줄 수도 있지만

      연차로 쳐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경우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