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분기에 매입을 많이해서 부가세 환급이 나올것 같은데요. 예정신고를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대비 소득이 3분의1 미만으로 줄어들면 예정신고를 할수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은 비슷하고 매입만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분기에 매입을 많이해서 부가세 환급이 나올것 같은데요. 예정신고를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대비 소득이 3분의1 미만으로 줄어들면 예정신고를 할수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은 비슷하고 매입만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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