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운좋****
2020. 04. 06. 22:56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1분기에 매입을 많이해서 부가세 환급이 나올것 같은데요. 예정신고를 통해서 미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대비 소득이 3분의1 미만으로 줄어들면 예정신고를 할수있다고 봤는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은 비슷하고 매입만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한 부가세 납부가 원칙입니다.

아래 두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그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으로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

첫번째 조건을 불충족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두번째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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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기환급일 경우인데요. 조기환급의 대상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어야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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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은 미만이 아니나 납부세액이 환급이 나온다고 하셨으니 3분의1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자산 취득 또는 수출업과 관련된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은 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처리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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