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건물/토지 미등기 관련 이행가능한 주체 등 문의드려요

시골빈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아래의 문제가 있어요.

- 토지 : 토지대장 있음, 토지등기 없음, 토지대장 내 소유자 A는 사망한 상태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건물 : 건축물대장 있음, 건물등기는 없음, 건축물대장 내 소유자 B는 사망한 상태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토지소유자 A와 건물소유자 B는 형제임

- A의 자녀는 여러명이라 결국엔 상속 작업이 불가능, A의 장남과는 연락이 닿긴 함

- B의 자녀는 장남 한명이라 상속 작업의 가능성은 높고 그 장남의 아들과 연락이 닿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아요.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의 자녀가 건물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복잡할까요?

2. 1번의 상황에서 죽은 건물소유자 자녀가 아닌 제 3자인 제가 대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일단 토지는 형제가 여러명이라 동의얻는게 힘들어서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제3자인 제가 대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3번의 상황에서 결국 토지 등기는 못하고, 건물등기는 가능해서 건물만 매입한 상황이 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토지소유자의 장남과는 토지이용에 대한 서류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남에게 상속이 되어있진 않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형제이고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뒤 상속등기도 안 된 집이라 매수 전에 따질 것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등기는 길이 있지만, 건물만 사는 구조는 위험이 큽니다.

    1. 건물 등기와 제3자의 대위등기

    건축물대장에 B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장남 혼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남과 먼저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수인으로서 장남을 대신해 등기를 신청하고 이어서 이전등기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토지 상속등기

    전원 합의가 필요한 것은 협의분할이고,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사려면 결국 각자의 지분을 사야 합니다.

    3. 그런데 법정지상권 문제는 확인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땅과 건물 주인이 달랐다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아 토지 상속인들이 철거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 사용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므로 장남 한 명의 사용승낙서로는 부족합니다.

    매수 전에 건축물대장 연혁과 토지 쪽 정리 계획부터 확인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번, 2번)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B의 상속인은 가족관계 서류 등으로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건물 보존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유가 되는데(민법 제1006조),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로서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제3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으로서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므로 상속인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3번) 토지도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없더라도 A의 상속인 중 1인이 보존행위로 전원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장남과 계약을 하였다면 장남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남은 자기 지분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토지 전체를 취득하려면 결국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도 매수하여야 합니다.

    (4번) 건물만 매입하면 토지 사용권원이 문제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토지를 쓸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장남 혼자 작성한 토지 사용 서류는 지분 과반수의 결정이 필요한 관리행위(민법 제265조 본문)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건물 철거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입 전에 토지 상속인들 중 지분 과반수와 임대차나 사용 합의를 해 두시거나 토지까지 함께 정리한 뒤 매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