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 건물/토지 미등기 관련 이행가능한 주체 등 문의드려요
시골빈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아래의 문제가 있어요.
- 토지 : 토지대장 있음, 토지등기 없음, 토지대장 내 소유자 A는 사망한 상태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건물 : 건축물대장 있음, 건물등기는 없음, 건축물대장 내 소유자 B는 사망한 상태로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토지소유자 A와 건물소유자 B는 형제임
- A의 자녀는 여러명이라 결국엔 상속 작업이 불가능, A의 장남과는 연락이 닿긴 함
- B의 자녀는 장남 한명이라 상속 작업의 가능성은 높고 그 장남의 아들과 연락이 닿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아요.
1.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건물소유자의 자녀가 건물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바로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복잡할까요?
2. 1번의 상황에서 죽은 건물소유자 자녀가 아닌 제 3자인 제가 대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일단 토지는 형제가 여러명이라 동의얻는게 힘들어서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제3자인 제가 대신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 3번의 상황에서 결국 토지 등기는 못하고, 건물등기는 가능해서 건물만 매입한 상황이 된다면 이에 따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토지소유자의 장남과는 토지이용에 대한 서류는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장남에게 상속이 되어있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