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해주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고 실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3년2개월동안 휴일근로수당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1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더니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퇴직금과 수당등을 합하여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조금 지난후에 신청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은것이 회사에서 카톡으로 그만두라고 한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만두라고 한적이 없다면서 이직확인서를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해 주지 않아서 실섭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복지공단은 회사에서 자진사퇴로 해놓은것을 제가 이의제기해서 받아들여져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수정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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