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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주52시간 문의입니다.

주 52시간초과가 기본근로시간8시간을 넘는걸 말하는건지 아니면

주40+연장근로12시간 포함해서 주52시간인건지 예시 확인부탁드립니다.

C.평일,주말 "연장 "포함 =10.67H

A.주 7일 *8시간 =56H

B.주 6일 *8시간 =48H

1. C+A= 총 66.67 위반(B도 위반임)

2. C+B=총 58.67 위반 아님(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안 넘어서 A도 위반 행위 아님)

어떤게 맞나요?

주52시간 계산방법 및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1주 기준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이 시간에 대해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2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사유를 불문하고 1주동안에 근로한 시간이 56시간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일반 근로자 ->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까지 1일 10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토요일 12시간이므로 법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는지 여부

    원래 주 30시간을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최대 4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6조>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이 때 근로시간은 모두 실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지각, 조퇴, 외출, 휴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금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목요일은 휴일로 쉬었다면

    월,화,수,금 각 10시간을 근무(2시간씩 연장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52시간을 준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1과 2의 경우 모두 총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하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과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8시간씩 주 7일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주 6일을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