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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노출하는사람도 처벌가능한가요?

요즘은 문신이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은듯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목욕탕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문신 자랑을 위해 고의적으로 노출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동. 청소년 어른들에게 심한 불쾌감및 정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신을 하는건 자유이고 하지만 심한 노출 등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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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식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3호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위의 사항에서 더 나아가, 공공장소 이외에 타인의 영업장 등에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 등을 주어 그 사업주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아래와 같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다만, 문신을 드러냈다고 해서 모두 위 조항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