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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보석새181
대견한보석새181

26일날이 전세계약날이고 31일이 이삿날인데 이전 월세 보증금 지키는 법은 무엇인가요?

26일에 전세계약을 해서 (청년전세대출) 바로 전입신고까지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은 대항력을 잃게되는데 .. 이런경우는 어떤방법으로 월세보증금을 지킬수있나요? 집주인은 31일에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했는데, 조금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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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이후 전입신고를 이전하려는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은 뒤에 전입신고를 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약 5일 동안의 대항력 및 우선순위가 걱정되신다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을 믿으시고, 만약 30일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