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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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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상속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부친사망으로 부동산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주택 가격을 공시가격(11,000만원)이 아닌, 다른 호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검색 : 마지막 거래일 2023년 10월, 11월 입니다)

1)2023년 10월 29,000만원

2)2023년 11월 26,000만원

상속세신고를 29,000만원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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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신고시 시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이 여러개일 경우, 본인 주택과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소만 입력하시면 순위별로 매매사례가격이 나타나며 가장 우선순위 가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