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잔금 지급 후 대출금으로 환급
대출 심사가 늦어져서 잔금일에 대출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엔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하다가 갑자기 잔금일에 입금을 안하면 입주가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일단 제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 뒤 대출금이 나오면 환급 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은행은 잔금을 지급하면 대출금이 안나올 수 있다고 하여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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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잔금일에 입금을 하지 않으면 입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 상황에서 일단 본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한 뒤 대출금이 나오면 환급 받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거나,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환급 받는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대출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환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출 심사가 계속 지연되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