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와 합의금 분할납부 얘기가 나왔는데 분할납부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가해자의 폭행으로 얼굴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수술비 다 포함 하여 2000 만원 제시하였고
이것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된다하여
편의를 봐드린 금액입니다
돈이 당장 없다고 분할로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시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리고 합의서를 적어줫는데 나중 되서 돈 안준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