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결제 하면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후 다시 동일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을 판매시에는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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