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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발구지148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 2명 지분 50%:50% 입니다.
협의하에
사업 소득금액 분배시 A 60% : B 40% 으로 이체하여도
종소세는 지분비율대로 가나요?
상기방식으로 소득금액 이체시 세무 관련하여
A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이체금액과 관계없이 공동사업비율에 따라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분배비율과 관련된 서식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본인의 지분비율보다 더 가져갈 경우 이론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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