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다른직무로 강제 변경시키면?
감염관리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만약 갑자기 병동 간호사로 강제로 직무변경을 시키고 퇴직유도를 시킨다면 노동법에 걸리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직무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감염관리전담 이라고만 확정적으로 기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업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곳으로 강제 직무변경을 한다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업무내용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