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활동 내역 및 일지를 업무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타 동료들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특히 10월 중후순에는 제 업무를 동료가 일부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활동 시간을 시트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관리자가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방어하겠다며 "이 사람이 근로상 착오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근무태만을 했고, 그래서 11월 임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변론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이 제안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여서요, 계약서에는 근로상 태만의 기준도 적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당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충실하게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저 변론을 말하면서 "활동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수를 언급한 조항도 없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지는 것도 내키지 않아 그냥 11월 임금을 포기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활동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수는 있어도 근무시간이 허위가 아니라면
임금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금환수 및 포기 등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