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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잠이많은시금치
갑자기잠이많은시금치

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는 활동 내역 및 일지를 업무용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타 동료들에 비해서 활동이 많이 미진했습니다. 특히 10월 중후순에는 제 업무를 동료가 일부 대신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활동 시간을 시트에 기록하지 않았냐고 관리자가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방어하겠다며 "이 사람이 근로상 착오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근무태만을 했고, 그래서 11월 임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변론을 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이 제안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여서요, 계약서에는 근로상 태만의 기준도 적혀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당 1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에 충실하게 업무 일지를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저 변론을 말하면서 "활동비가 환수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수를 언급한 조항도 없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커지는 것도 내키지 않아 그냥 11월 임금을 포기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에 환수 규정이 없고 설사 있다하더라도 활동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태만이 심하면 경우에 따라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수는 있어도 근무시간이 허위가 아니라면

    임금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임금환수 및 포기 등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