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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왜가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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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법인 사업장인데 등기이전 신고가 늦었어요

등기이사 4인 포함 총 5명 사업장인데 등기이전 신고를 한 달 만에 했네요.

검색해보니까 등기이전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까요?
그리고 2주만에 신고했다가 서류 미비로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한 게 한달만인데 이 경우에는 한달 뒤 신고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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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상법에 따라 변경일 기준으로 2주내에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 3주내에 지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이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이내에 신고하려다 서류 미비로 취하하라 연락이 온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취하 후 재신청하였다면 재신청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이사 등기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