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법인 사업장인데 등기이전 신고가 늦었어요
등기이사 4인 포함 총 5명 사업장인데 등기이전 신고를 한 달 만에 했네요.
검색해보니까 등기이전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는데, 부과되는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까요?
그리고 2주만에 신고했다가 서류 미비로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한 게 한달만인데 이 경우에는 한달 뒤 신고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상법에 따라 변경일 기준으로 2주내에 본점소재 관한 등기소, 3주내에 지점소재 관한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위 기간 이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에 신고하려다 서류 미비로 취하하라 연락이 온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취하 후 재신청하였다면 재신청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이사 등기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