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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23.07.05

전세 3천만원 안심하고 그냥 계약해도되나요?

서울에 전세 3천만원짜리 방을 구할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5천만원까지는 전세사기를 구제해준다고 하는데 3천만원정도에 작은돈은 안심하고 그냥 계약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7.0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 서울시기준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 입니다.

      최우선변제금기준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기준이 아니고 주택의 근저당설저일 기준으로 합니다. 3천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나 세입자가 다수이고 근저당설정일을 확인해보면 보장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해당 주택 상황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나라에서 5천만원 구제는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듯 보이나, 이는 지역에 따라 한도금액이 다르고 주택에 따라 최우선 변제로도 온전히 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등을 볼때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서 3천만원 보증금은 대체로 최우선변제금 내에 드는 금액(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세사기등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만 잘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7.0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말씀하이는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셔야하고 반환받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