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이면 전세금 못돌려받을일 없을까요?
지역은 부산이고 원룸 계약을 할려하는데 요새 전세사기니 부동산경기도 안좋고해서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ㅠㅠ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근저당은 건물가격에 30%정도 있어요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산지역은 2000만원까진 최우선변제조건되어 다 돌려받을수있다고 소액이니 그런건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혹시 경매넘어가고 그래도 제돈 2천만원까진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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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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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최대 28,000,000원까지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000,00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소액임차인의 요건인 ➀대항력 을 갖춘 ➁소액임차인이 맞는지 중개사를 통해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으며, 건물가액의 30%까지만 담보가 설정된 상황이면 담보가치는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증금반환은 무난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