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이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과세)월액은 280만원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매월 1회 이상 등), 일률적(전 직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는 임금과 동일하게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