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올렸는데,
증권 등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증권과 재가입 안내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처음 질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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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재가입 안내장이 왔습니다.
납입기간 3년이고,, 기간이 1월 초순경까지라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00보험이 2022.1.09 기준으로 만기에 도달될 예정입니다.
본 보험계약은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신청을 하셔야,
별도의 청약 및 승낙 절차 없이 재가입되며
재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계속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별 보험료 변동 내역을 보니
총 9가지 인데,,
상해성형수술비, 재활조보비용, 재물위험(가재, 건물),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위험,
실화배상책임위험, 임시거주비용 확장담보
--- 이 담보들은 금액이 같거나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사망및 후유장해, active보험금 두가지 항목은
보험기간에 "만기" 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른 7항목은 2022년 1월 ~ 2025년 1월)
재가입전 보험료는 있는데,
재가입후 보험료는 0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위 두가지는 재가입하게 되면 보험에서 빠지는게 맞지요?
어머니 앞으로 드는 보험인데
올해 2월경 고관절 골절이 되셔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셨고(3주 입원)
5월경 수술부위 근처가 또 골절이되어 10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이 두번 보험금을 청구해서 탔습니다.
아마 active보험금 항목이 골절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골절 관련 담보를 제외한건가?란 생각이 드네요.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인 생각으로,
3년되어 갱신 되면 저번과 똑같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1.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두 가지 항목을 빼고 재계약 한다는 뜻이 맞지요?
2. 이런 보험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담보내용을 뺄 수 있는지요?
3.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대로 담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 지난 달 11월에 역시나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 재계약 한 게 있는데,,
기존대로 똑같이 갱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휴대폰 통화로 동의해서 3년 재계약 했습니다.
안내우편물도 못 본 거 같고(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전화상으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은거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조회해 보니
이 보험에도 재계약 전에 있었던, 액티브보험금 담보내용이 재계약 후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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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가입 안내장이 온 A+ 가족사랑 종합보험3 은
지금의 보험증권 3장과 재가입 안내장 3장 입니다.
지난달 재계약한 스마트케어 보험2 는
지난 계약의 증권은 찾을수 없어서,, 만기안내 우편물 1장과
재가입 안내장 3장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재계약한 증권 1장입니다..
(사진 첨부하다가 오류가 나서
4번째 (재계약한 증권) 와 5번째 (마지막 사진, 옆으로 누워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