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하나요?
이혼을 하면 부부가 가진 재산을 나눠 가지는데요. 10년 이상 생활했다면 무조건 반씩 나눠 가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시 부부로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분할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조건 반씩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 수록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다른 %로 기여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내역과 재산형성 경위, 소득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때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의 장단, 각자의 수입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연령과 직업, 자녀양육 책임, 부양가족 여부 등을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형성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또한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할비율은 사안에 따라 3:7, 4:6 등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대 오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지만 별도로 재산 관리에 기여하거나 가사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