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불심검문은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답변을 거부하거나 그 자리를 떠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도 신체나 물건을 강제로 수색할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물리적으로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체포나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