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을 함에 있어서 정복을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아 사복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불심검문시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는 의심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불심검문에 폭헹 또는 협박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도망가는 경우에는 현행범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