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회사 계약서에 이미 결제를 했는데 사기가 맞을까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저희 아버지께서 콘도 회사에 매달 돈을 내셨는데 나중에 회사가 망하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연락 받고 집으로 찾아와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하나는 수수료로 700만원 결제 하시고 나중에 또 500만원 결제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돈이 들어 오지 않자 제가 종이로 받은 회사랑 사업자 번호도 적혀있어 다 확인해 봤는데 회사는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큰돈을 내고 빛을 지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 달라는 연락만 오가는 상황 입니다 . 그래서 사기 인지 의심 가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콘도 피해 해결을 미끼로 1,200만원을 내셨는데 약속한 돈은 들어오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오가는 상황이군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업자번호가 실재하고 일부라도 이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문제)에 그칠 수 있어,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결제내역·통화·문자 기록을 보전해 두시고, 피해자인 아버님 명의로 경찰에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사기로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수수료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갔다는 것 자체도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기로 판단된다면 바로 경찰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