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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착오로 송금액을 잘못보냈을때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니께서 2023년 2월에 4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착오로 8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받은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4천만원이나 잘 못 보내었기에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용 못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먼저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착오송금반환시청을 받은 은행은 잘못 돈을 송금받은 이에게 연락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말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를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은행의 착오송금반환신청을 '거절'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대방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익금반환신청의 소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 이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정당한 수취인이 아닌경우에 돈을 받게 되는 일종의 '소송'을 대리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게 되니 빠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환채권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마련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 조건이 몇 있는데 1. 착오송금일이 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 2. 송금액이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인 경우, 3.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셨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 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나 어머님의 경우 착오송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하셩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