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근무하고 일방적 통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3일(총 24시간)간 노래방에서 근무했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절 제외하고 최소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요
전혀 근무하는데 문제 없었고 직원간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 몇 시간전에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또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 성공확률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이 맞다면 위와 같을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일 5인 이상이 근무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