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겁나잔잔한표범
겁나잔잔한표범

3일 근무하고 일방적 통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3일(총 24시간)간 노래방에서 근무했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절 제외하고 최소 5명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요

전혀 근무하는데 문제 없었고 직원간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 몇 시간전에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나요?

또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 성공확률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사업장이 맞다면 위와 같을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일 5인 이상이 근무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에 서면으로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