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소득은 개인이 회사나 기업 등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나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자 본인이 일을 하면서 얻는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얻는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대표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익, 임대수익, 저작권료, 상표료, 컨설팅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