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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알고보니 비사업용 토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야되죠?

지방에서 사업용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알고보니 비사업용이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훨씬 많이 납부해야된다던데..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벌써부터 겁이납니다..

기준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된다면 그 기간 자경감면의 기간이 제외됩니다.

    자경을 하였을지언정 인정받지 못하여 비사업용통지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등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지을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시.사업용 토지에 비해 10%를.중과세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세면에서 큰 차이가.없습니다.

    괴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다음의 세금 중 큰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 MAX (1, 2)

    1. 기본세율+10%

    2. 1년 미만인 경우 : 50%,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