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사업용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알고보니 비사업용이였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훨씬 많이 납부해야된다던데..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벌써부터 겁이납니다..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된다면 그 기간 자경감면의 기간이 제외됩니다.
자경을 하였을지언정 인정받지 못하여 비사업용통지로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농업 경영체 등록등을 하고 실제 농사를 지을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는 양도시.사업용 토지에 비해 10%를.중과세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양도세면에서 큰 차이가.없습니다.
괴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제한이 있었으나, 현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해줍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다음의 세금 중 큰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 MAX (1, 2)
1. 기본세율+10%
2. 1년 미만인 경우 : 50%,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