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구청) 6개월 기간제 근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관할 구청에서 6개월 기간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실업급여 3개월 가능하다고 하던데
1년 이상 근무하고 4대보험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계약기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퇴직 전 18개월 이내라면 전 직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일했다면 대상이 되려면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4대보험가입한 이력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이면 적어주신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년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휴일 제외하고 근로일이나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 등 보수가 지급되는 날만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는 경우, 주 7일 중 6일(월~금,일요일)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필요는 없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달력상 6개월만 일했을 때에는 180일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 직전에 다른 직장에서도 일하신 기간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는지 검토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직장을 옮겨다닌 경우라도 1년6개월 기준기간에 들어간다면 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7~8개월정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