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13,500원) 주휴&야간 수당 제외한 시급 알려주세요 ㅜ

주말 2일 (토,일) 10시간씩 일하고 있고 16:00~02:00(익일) 입니다. 주20시간(주휴수당 조건 성립) + 야간수당 4시간 이렇게 되는걸로 아는데 주휴와 야간수당 제외한 실제시급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바(최저시급 이상의 범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3,500원 자체가 통상시급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야간근로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