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연남에게 차용증을쓰지않고,돈을빌여주었을땐?
내연남이 카드값이랑 대출금 나가는것이
부족하다고 하여,6개월동안 조금씩 빌여간게 2천만원정도 됩니다.입출금 거래내역과,카톡내용,통화녹취(내연남도알고있음)
조금씩 갚는다는 말뿐이고,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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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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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입출금 거래내역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상대방도 이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상대방에게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처분문서로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이러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민사소송이 가능해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