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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하마225
사업소득 기본 비용처리
기본 비율이 67%인데
개인 사정으로 비용을 40%만 적용하고 세금 많이 납부 하려는데 세무대라인 찾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비용 40%만 적용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려면 추계경비율을 임의로 설정할 수는 없으니,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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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0% 경비만 반영하시려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아닌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