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찍어서 신고하면

벌금처분을 받나요?

살고 있는 동네에 하천이 있고 그위로 다리, 양쪽으로 사거린데 횡단보도 신호가 동시에 켜져요 오토바이들도 신호를 많이 무시하길래 횡단보도 건너기전에 휴대폰을 카메라모드로 하고 건너는데 괘씸하게 바로 제앞으로 오토바이 두대가 지나가길래 바로 동영상 찍었거든요 다리 건너편 신호도 나오게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를 받고 나서 제대로 일처리를 한다면 벌칙금 나올수가 잇는데여, 어느 유명한 스트리머 방송을 보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처리를 안하는 사레도 잇어서 제대로 처벌 댓는지 신고접수 번호로 재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겟더라거여.

  • 네, 신고하시면 처분 받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신호위반은 과태료 5만원 (번호판만 확인될 때, 소유자에게 통지 / 벌점 없음)

    운전자까지 특정되면 범칙금 4만원 + 벌점 15점 (운전자 본인에게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 가능)

    형사상 '벌금'은 별도이며 보통 이런 교통 단순위반은 과태료/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동영상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많이 신고하셔야 그런분들이 없어지고 안전을보장받습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에 신호등/횡단보도/오토바이의 진행 상황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실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위반이 확인되면 범칙금/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